[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학원·음악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수강료 면세 및 강사 3.3%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교육청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학원·교습소 및 피아노·실용음악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님은 수강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파트타임 및 전임 음악 강사의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와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과세 전환 추징 및 인건비 경비 불인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주무관청 등록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교재비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의 지식·기술 가르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학원에서 교재, 악기, 교구를 별도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세 수강료와 구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2. 피아노·성악·실용음악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학원 원장님은 강사료 지급 시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일용근로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기 제출해야 원천세 가산세를 피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100% 반영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보습학원, 피아노·바이올린 클래식 음악학원, 실용음악 보컬 스튜디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 세무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서류 대행, 강사 3.3%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 학원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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