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소프트웨어·통신판매 대표가 알아야 할 R&D 세액공제 및 창업감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통신판매업 전문 세무 컨설팅
SaaS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개발사, 웹·앱 플랫폼을 전담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이커머스 솔루션을 운용하는 통신판매업 대표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개발자 급여 25% 공제)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을 연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소프트웨어 인하우스 개발자 급여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사전심사 수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개발자의 급여 지출액은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과제의 적격성을 사전에 보장받아야 합니다.

2. IT 벤처 및 통신판매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및 중복 적용 검증

만 34세 이하 청년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신판매업을 최초 창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습니다. 세액감면과 R&D 세액공제 간 최적의 중복 적용 조합을 도출하여 세무 리스크 없이 납부 세액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 SaaS 개발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청년창업 세액감면 자격 산출, 외주 개발비 적격증빙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기술 개발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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