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인력파견업 4대보험 지도점검 대비 및 파견 근로자 원천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력파견업 아웃소싱 용역 파견 근로자 4대보험 정산 지도점검 및 원천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생산 도급, 건물 관리, 보안 경비 및 B2B 근로자 파견을 전담하는 인력파견업(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은 대규모 파견 인력의 급여 노무비 관리와 4대보험 부담이 수입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노무 집약형 사업 업종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지도점검 대비와 인건비 비과세 항목을 반영한 원천세 정산이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파견 근로자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 소명 및 일용·일시 근로자 누락 예방

인력파견업은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지도점검 주요 대상입니다. 파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를 기한 내 체크하여 가입 누락에 따른 공단 추징금 및 가산금을 방지해야 합니다.

2.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보육수당 세법 적용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파견 근로자 급여 지급 시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산정하면 파견 법인의 4대보험료 부담분과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액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근로자 파견 허가 법인, 물류 도급 아웃소싱, 헤드헌팅 인력 공급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 사전 리스크 소명, 비과세 급여 정밀 세무조정, 원천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력파견업 대표님의 안정적 법인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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