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SW개발·통신판매 대표가 알아야 할 외화 매출 및 R&D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통신판매업 전문 세무 컨설팅
SaaS 솔루션, 모바일 앱 개발 및 해외 직구·글로벌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해외 Apple App Store, Google Play, 아마존 인앱결제 및 외화 송금 수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 과세표준 계상 수칙을 준수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SW 개발원 급여 지출액에 대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를 이행하여 법인세를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해외 앱스토어·글로벌 PG 매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외화입금증명서 정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국외 비거주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SW 개발 용역 및 해외 인앱결제 통신판매 수입은 영세율(0%) 과세 대상입니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와 해외 플랫폼 정산 내역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격 제출해야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SW 개발자 인건비 R&D 세액공제(25%) 및 사전심사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인하우스 SW 개발자 급여 지출액의 25%(당기 발생액 기준)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이행하면 추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 SaaS 개발 법인, 해외 크로스보더 통신판매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세율 외화 입금 증빙 정밀 검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AWS 서버비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IT 및 통신판매업 대표님의 글로벌 성과 창출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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