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인력파견업 파견 근로자 4대보험 정산 및 원천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력파견업 파견 근로자 4대보험 지도점검 정산 및 근로소득 원천세 손금 필요경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제조업 공장, IT 개발사, 건물 관리 및 콜센터에 전문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인력파견업(근로자 파견 및 아웃소싱업)은 대규모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과 파견 수수료 수입이 직결된 인적용역 기반 법인 업종입니다. 파견 인력 근로소득 원천세 정기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공단 지도점검에 대비한 4대보험 안분 정산이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파견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세 매월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인력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비 중 파견 인력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와 상반기·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정기 제출해야 법인 손금(필요경비)으로 100% 인정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공단 지도점검 대비 및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절세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 서면 지도점검 시 파견 인력의 취득·상실 신고일과 소득총액 신고 데이터가 불일치하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용 및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항목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종합 아웃소싱 법인, 건물 관리 파견사, IT 인력 공급 에이전시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견 근로자 4대보험 정산 데이터 검증, 공단 지도점검 사전 대응, 비과세 항목 산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력파견업 대표님의 안정적 인력 공급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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