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카페 베이커리와 제과점의 인건비 비과세 항목 수칙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세무 절세 가이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제 디저트 전문점 및 제과점 대표님은 바리스타 및 제빵사 인건비 신고 시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수칙 반영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 수치가 세무 정산의 핵심입니다.

1. 바리스타·제빵사 근로계약서 비과세 급여(식대 20만 원, 자녀보육수당 10만 원) 항목 분리 기장 및 4대보험 부담 절감 수칙

카페 및 제과점 직원의 급여 설계 시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을 분리 기재하면, 직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주의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POS 신용카드·카카오페이·현금영수증 결제 매출액의 1.3% 부가가치세 발행 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적용 수칙

음식점 및 제과점업 개인사업자는 고객 결제 시 발생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배달 플랫폼(배민·요기요·쿠팡이츠) 카드 매출도 합산 공제 처리해야 환급 및 납부 세액 감면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카페·디저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POS 매출 데이터, 배달 앱 매출 수수료, 원두·밀가루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비과세 인건비 급여명세서 작성, 카드 매출 1.3% 공제 소명,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외식 카페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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