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변호사·법무사 대표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 및 접대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 전문 세무 컨설팅
법무법인, 변호사 및 법무사 개업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지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뢰인 미팅·법률 자문 간 발생하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및 신용카드 3만 원 초과 적격증빙)를 한도 내에서 명확히 필요경비 처리해야 세무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변호사·법무사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연 수입 5억 원 이상) 및 수임료 수입 검증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변호사업, 법무사업)은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검찰청 착수금, 성공보수, 등기 수수료 및 카드·현금영수증 수수 내역을 국세청 전산망과 정밀 대조하여 수임료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2. 의뢰인 자문 및 사건 수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및 손금 한도

법률 자문 및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이하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증빙)와 의뢰인 식사·미팅 비용(3만 원 초과 시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필수)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수불 관리해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100% 반영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대형 법무법인, 개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직 수임료 성실신고확인서 세무 검증,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정산, 사무장·어시스턴트 인건비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의 성공적 법률 사무소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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