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경영컨설팅 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금 및 퇴직금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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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문,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인사·조직 컨설팅을 전담하는 경영컨설팅업(경영 컨설팅 및 자문업)은 대표이사 및 핵심 컨설턴트 지분·보수 구조 설계가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전문 지식 자문 업종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적정 급여·상여 기준 수립과 정관 개정을 통한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설정이 법인세·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경영컨설팅 법인 대표이사·임원 보수 한도 주총 결의 및 상여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임원 급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지정해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습니다. 임원 상여금 지급 시 정관상 구체적인 성과 상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초과금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므로 사전에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임원 퇴직금 정관 지급 한도(법정 한도 3배수) 개정 및 가지급금 방지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된 정당한 금액에 한해 세법상 퇴직소득 세율(근로소득보다 크게 저렴)이 적용됩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1년당 1개월분)만 인정되므로 사전에 2배수~3배수 한도로 정관을 정비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전략 경영 컨설팅사, 인사·헤드헌팅 자문 법인, M&A 마케팅 기획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이사 적정 보수 정밀 산출, 임원 퇴직금 정관 정비, 가지급금 상계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영컨설팅 법인 대표님의 자산 효율화와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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