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동물병원·애견미용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진료비 면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동물병원 및 반려견카페 애견미용 전문 세무 컨설팅
동물병원, 수의사 진료 센터 및 반려견 카페·애견미용 숍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진료비 및 미용 수강·서비스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을 이행하고, 동물의 예방접종·질병 치료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100%) 과세표준 구분 및 반려동물용품·미용 과세 구분을 정밀하게 기장해야 세무 추징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 및 애견미용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동물병원업 및 애견미용·반려동물 용품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 지정 업종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수금액에 대해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미발급 가산세(20%)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 질병 예방·치료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100%)와 용품·미용 과세 구분 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질병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반려동물 미용, 호텔링, 사료 및 용품 판매는 10%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공제를 정밀히 계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24시 동물의료센터, 한방 동물병원, 대형 애견카페·미용 전문 법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물 진료비 과세·면세 정밀 구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사 검증, 의약품 및 수술 장비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수의사 원장님 및 대표님의 안심 병원·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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