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뷔페 케이터링과 출장세차 광택의 간이과세자 비교 및 인건비 비과세 세무 리포트
1. B2B 기업 고객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를 고려한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0만 원 이하) vs 일반과세자 비교 결정 수칙
출장 케이터링 및 출장 세차 사업은 초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으나, B2B 기업 고객이 거래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이상 1억 4,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비교해 과세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2. 현장 이동 출장 직원의 본인 차량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및 식대(월 20만 원) 인건비 비과세 항목 정산과 4대보험료 절감
출장 세차 기사 및 케이터링 세팅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현장 식대 지원금(월 20만 원) 역시 비과세 처리하여 소득세 감소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을 합법적으로 절감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출장·방문 서비스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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