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변호사·법무사 사무소 수임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 원 및 전자세금계산서 세무 가이드 이미지
민·형사 소송 대리, 등기 대행, 법률 자문 및 등기 수수료를 수임하는 변호사/법무사사무소(법률 및 법무 서비스업)은 고액 수임료 수령과 전문직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지정된 고소득 전문직 업종입니다. 소송 착수금·성공보수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자진발급과 사건 외주 판례 조사원 3.3% 사업소득 정산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소송 수임료·착수금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

변호사 및 법무사는 국세청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전문직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시 소비자가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과태료(20%)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기업 고객 법률 자문료 전자세금계산서 수발급 및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업 법률 자문료 및 법인 등기 수수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을 소명해야 합니다. 수임 매출액이 수억 원을 초과하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사무소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므로 계좌 관리와 적격증빙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법무법인, 법무사 대표 사무소, 변리사·세무사 연계 법률 그룹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점검, 사건 수임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칭 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사전 작성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 변호사·법무사님의 성공적인 법무 활동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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