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PC방·스터디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예정고지 및 비과세 급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PC방 및 스터디카페 전문 세무 컨설팅
24시간 무인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PC방 및 스터디카페·독서실 대표자는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세를 성실히 이행하고, 근무 매니저 및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급여 산정 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항목을 적격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차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무인 키오스크 매출 정산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50%) 납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인 PC방 및 스터디카페 대표님은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키오스크 PG 결제 매출 및 수입 정산 내역을 국세청 전산망과 정밀 대조하여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

2.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급여 체계 설계 및 원천세 신고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 매니저 급여 계약 시 비과세 식대를 분리 계상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매장 사업주의 4대보험 및 원천세 부담을 차감하여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24시 무인 스터디카페, 대형 e스포츠 PC방, 독서실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키오스크 PG 매출액 정밀 스크래핑,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검증, 알바 근로자 비과세 급여 설계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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