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약국 처방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약품 매입 안분계산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약사 처방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일반의약품 과세 매출 안분계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이미지
의사 처방전에 따른 전문 조제약 판매와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소매를 겸하는 약국(약국 및 의약품 소매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수입과 일반 매대 매출이 결합된 과세·면세 겸영 의료 소매 업종입니다. 처방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의약품 도매상 매입 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처방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일반약·건기식 과세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약사의 처방 조제 용역 및 조제약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반면 일반의약품, 영양제, 마스크 등 의약외품은 10% 과세되므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통매입세액을 정밀하게 안분계산해야 세액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약국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및 기말 의약품 재고자산 평가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10만 원 이상 현금 수수료 수령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자진발급해야 가산세(20%)를 예방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손상된 의약품 재고자산은 평가손실 필요경비로 정확히 계상해야 소득세를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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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메디컬 타워 약국, 문전 약국, 대형 온누리·약국 체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국 과세·면세 매출 정밀 안분계산, 건보공단 급여 청구액 데이터 검증, 의약품 재고자산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 약사님의 안정적 약국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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