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꽃집·농업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생화 화환 및 화분 도소매를 운영하는 꽃집·플라워숍과 농산물 재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업/농업법인 대표자는 미가공 생화 및 원예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을 성실히 구분하고, 화병·포장재 등 과세 제품과의 분리 경리 및 면세 원재료 구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수칙과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준수해야 세무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생화·절화 화훼류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생화, 관엽식물, 농산물 판매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면세 화원 및 농업법인은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 1년간의 면세 수입금액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과세 용기·포장 자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식품가공·음식점 연계 의제매입세액공제
화분 용기, 리본, 포장 비닐 등 과세자재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에서 생산한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는 가공·음식업 거래처를 위해 적격 면세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거래처의 의제매입세액공제(8/108)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플라워숍 프랜차이즈,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화훼 면세 범위 검증, 과세·면세 안분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용 계산서 발행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농업·화훼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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