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렌터카업과 중고차매매업의 사업용 차량 매각 세무 수칙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단기·장기 렌트 자동차 대여업, 차량 공유 플랫폼 및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님은 사업용 대여 차량 및 매매용 중고차 처분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세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 반영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렌터카 사업용 대여 차량 및 중고차 매매상사 재고자산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인식과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수칙
렌터카 업체가 매각하는 대여 차량은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의 경우 매매용 재고 차량 취득 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를 적용받고 매각 시 과세표준을 정밀 집계해야 가산세를 방지합니다.
2. 개인 고객 대상 단기 렌트료 결제 및 중고차 현금영수증·카드 매출 발행 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적용
개인 소비자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 중고차를 판매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1.3%(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수취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10만 원 이상 거래 건 자진발급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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