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렌터카·운송업 대표가 알아야 할 차량 감가상각 및 유류비 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렌터카업 및 택시 버스 운송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장단기 차량 대여를 제공하는 렌터카업 및 택시·전세버스 노선 운송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영업용 대여 차량의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규제 적용 제외(연 1,500만 원 한도 비적용) 및 전체 감가상각비 손금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LPG 및 경유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유가보조금 세무 정산을 이행해야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대여용 렌터카 및 운송 차량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 제외 및 감가상각 수칙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순수 대여용 렌터카 및 택시·버스는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정(연 1,500만 원 한도 및 임직원 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취득가액 전체를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어 초기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2. LPG·경유 유류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유가보조금 수입금액 정산

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화물 버스에 충전하는 LPG 및 경유 유류비 결제 시 발급받은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및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환급액은 과세 수입금액에 적정하게 합산하여 세무조사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단기 렌터카 법인, 전세버스 및 택시 운송 사업자, 승용차 리스·렌트 전문 기업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용 차량 감가상각비 정밀 산출, 유류비 매입세액공제 검증, 차령 만료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정산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운송 사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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