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당구장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카드 세액공제
1. 골프연습장 및 당구장 게임비·레슨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골프연습장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당구장 등)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금 및 계좌이체 수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일 경우, 미발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2. 키오스크 및 카드 결제 매출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인 스크린골프 및 당구장 대표님은 무인 키오스크,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시뮬레이터 센서 장비, 스크린 빔 프로젝터, 당구대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정률법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 야외 실도 타석 골프연습장, 대형 당구 클럽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리스크 예방 검증,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산출, 고가 골프 시뮬레이터 기계 감가상각비 정산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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