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1. 카페·제과점 면세 원재료(원두, 우유, 버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조리·가공 판매하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 개인사업자는 면세 원재료 매입가액의 8/108(개인 가맹점 기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홀 결제 및 포장 수금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일 현금 수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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