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카페·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전문 세무 컨설팅
디저트 베이커리 카페, 수제 베이커리 빵집 및 제과점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면세 농·축·수산물(원두, 생우유, 버터, 계란, 과일)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서류를 정밀 구비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준수하여 가산세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카페·제과점 면세 원재료(원두, 우유, 버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조리·가공 판매하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 개인사업자는 면세 원재료 매입가액의 8/108(개인 가맹점 기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홀 결제 및 포장 수금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일 현금 수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로스터리 카페, 대형 베이커리 빵집, 프랜차이즈 제과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검증,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리스크 방지, 아르바이트·제빵사 4대보험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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