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안분계산 및 현금영수증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반려동물 진료, 수술, 예방접종 및 동물의약품 용품 소매를 전담하는 동물병원(수의업 및 동물 진료업)은 진료 항목에 따른 과세·면세 겸영 구분과 전문 의료 장비 지출이 상존하는 보건 의료 업종입니다. 예방접종·질병 치료 진료비 면세 항목 구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항목 구분 및 겸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 치료 진료용역은 면세되며, 미용·사료 용품 소매는 과세됩니다. 과세·면세 겸영 동물병원은 임차료, 전기료 등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액 비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밀 신고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준수(10만 원 이상) 및 초음파·X-ray 의료장비 감가상각
동물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미요청 건도 5일 이내 자진발급해야 20%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X-ray, 혈액검사기 등 고가 의료 장비는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24시 동물의료센터, 1차 아기 동물병원, 펫 메디컬 그룹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세·면세 매출 정밀 안분계산, 현금영수증 가산세 예방 검증, 고가 수술 장비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의사 원장님의 진료 전념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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