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프랜차이즈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1. 펍·호프집 농·수산물 안재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계산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는 개인 음식점 및 호프집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구매가액의 8/108(유흥주점 4/104, 제조업 4/104 등 구분)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성실히 수취해야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음식점업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 자진발급(010-000-1234)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장 수금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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