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펍·프랜차이즈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펍 호프집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문 세무 컨설팅
수제 맥주 펍, 호프집 및 요리 주점, 프랜차이즈 외식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안주 조리용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8/108 또는 9/109) 서류를 구비하여 납부세액을 절감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주류·안주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을 이행하여 가산세 손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펍·호프집 농·수산물 안재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계산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는 개인 음식점 및 호프집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구매가액의 8/108(유흥주점 4/104, 제조업 4/104 등 구분)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성실히 수취해야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음식점업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 국세청 무기명 자진발급(010-000-1234)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발급 적발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장 수금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감성 펍, 대형 호프집, 프랜차이즈 외식 가맹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안주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예방 정산, POS 매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가맹점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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