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카페·베이커리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비과세 식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전문 세무 컨설팅
디저트 베이커리 카페, 수제 제과점 및 베이커리 매장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빵·음료 제조에 투입되는 면세 농·축산물(우유, 계란, 과일, 견과류)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6/106) 적격 증빙을 구비하고, 제빵사 및 바리스타 직원 급여 산정 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하)를 반영하여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면세 농·축산물 원재료 구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6/106 또는 9/109)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베이커리 및 제과점에서 원재료로 구입하는 생우유, 생계란, 미가공 과일·견과류 등 면세 재화 매입액의 6/106(개인 제조업·음식점 조건 시 최대 8/108 또는 9/109 적용 가능)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2. 제빵사 및 바리스타 직원 급여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근로소득세·4대보험 감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제빵·매장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식사대금(월 20만 원 이하)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정확히 구분 기장하면 직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수제 디저트 숍,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직원 비과세 급여 체계 개편, POS 결제 수입 정산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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