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수칙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오토 캠핑장, 풀빌라 글램핑 시설 및 국내외 여행사 대표님은 사업용 토지·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수칙과 온라인 예약 결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적용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야외 캠핑장·글램핑 부지 토지 매입 및 사옥·사무실 취득 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 수칙과 자본적 지출 세무 조정
글램핑장 야외 부지, 오수처리 시설 및 건축물 취득 시 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적정 중과 배제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부지 토목 공사비, 전력 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지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여 추후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차감받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캠핑장 예약 시스템(땡큐캠핑·네이버예약) 및 여행 상품 결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적용
캠핑장 이용료 및 여행사 알선 수수료 결제 시 발생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은 1.3%(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여행사의 경우 총 입금액 중 수수료 매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알선 수수료 구분 기장 수칙을 준수해야 과다 과세를 방지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관광·레저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캠핑장 네이버 예약 결제 정산서, 여행 알선 수수료 명세, 글램핑 인테리어 및 시설물 감가상각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야외 부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검토,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정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관광 레저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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