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숙박·호텔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세액공제 및 시설 감가상각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관광지 리조트 펜션, 게스트하우스, 중소형 호텔 및 관광 리조트를 운영하는 숙박업 대표자는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네이버 예약 등 OTA 예약 플랫폼 결제 수수료 정산 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적용과 객실 리모델링 공사비·냉난방 가전 비품 감가상각비(정률법) 필요경비 계상을 정밀히 이행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OTA 예약 플랫폼 결제 매출액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숙박업 사업자는 카드 결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수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OTA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정밀하게 차감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객실 리모델링 공사 및 호텔 냉난방 비품 감가상각비 정률법 손금 반영
객실 인테리어 공사비, 수영장 시설, 호텔 엘리베이터 및 대형 냉난방기 매입액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절감시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구비하여 필요경비 불인정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펜션 단지, 부티크 호텔, 대형 리조트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OTA 플랫폼 결제 매출 세액공제 한도 산출, 객실 시설 감가상각 세무조정, 청소·룸메이킹 스태프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숙박업 대표님의 안심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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