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리조트·호텔 대표가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 세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관광 리조트, 중소형 호텔, 대형 펜션 단지 및 숙박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대표자는 토지·건물 보유 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별도합산 토지 적용 요건)을 성실히 정산하고, 9월 종부세 합산배제 및 변동 신고 절차와 건물 임대·객실 대여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절세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숙박용 호텔·리조트 부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 기준 및 9월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에 따라 숙박업 및 관광 리조트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시가격 80억 원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관광숙박업 등록 토지나 사원용 숙소의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완료해야 다주택자 누진세율 폭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호텔 내 부대시설·상가 임대료 부가가치세(10%) 수수 및 간주임대료 소득세 정산
호텔·리조트 내 식당, 커피숍, 편의점 상가를 임대하고 수수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정확히 합산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호텔, 리조트 단지, 풀빌라 펜션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액 산출 검증,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대행, 상가 간주임대료 정산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숙박·레저 자산 관리와 최고 수준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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