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8일
SW개발·IT 대표가 알아야 할 R&D 세액공제 및 청년창업 감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앱·웹 소프트웨어 개발, SaaS 플랫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IT 스타트업 법인 대표자는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입된 전담 개발자 인건비에 대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 발생액의 25%)와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 시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을 연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SW 개발자 인건비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세무 수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급여 지출액은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개발 전담 연구원의 연구 전념 요건과 연구노트를 성실히 관리해야 세무조사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IT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중복 적용 검증
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최초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항목으로 R&D 세액공제와 연계하여 최선의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SW 개발 법인, SaaS 스타트업, 게임 및 AI 솔루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R&D 사전심사 대행,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격성 검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세무 정산 및 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IT 대표님의 혁신 기술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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