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수칙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오토캠핑장, 카라반 글램핑장 및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님은 부가가치세 4월·10월 예정고지 고지세액 감면 신청과 네이버예약·카드 매출 1.3% 세액공제가 세무 정산의 핵심입니다.
1. 성수기·비수기 편차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전기 세액 50%) 납부 수칙과 비수기 예정신고(환급) 전환
계절성이 강한 캠핑장 및 여행사는 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시 지난 하반기·상반기 성수기 세액의 50%가 고지되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분기 매출액이 직전 반기 매출액의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매출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네이버예약·키오스크 결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및 여행사 알선 수수료 매출 산정 수칙
소비자 상대 업종인 글램핑 및 여행사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및 카드 결제액의 1.3%(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여행사의 경우 수입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도록 항공권·숙박비 위탁 수수료 정산 장부를 적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캠핑·여행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캠핑장 텐트 시설 시설투자 세금계산서, 여행 알선 수수료 대장, PG사 카드 매출 명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감면 신청, 여행 알선 수수료 세무 소명,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캠핑·관광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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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