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숙박·호텔 대표가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 및 카드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리조트 호텔 전문 세무 컨설팅
관광지 펜션, 부티크 호텔, 무인텔 및 대형 리조트·호텔을 영위하는 숙박업 법인 및 개인 대표자는 사업용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 기준(공시지가 80억 원 공제)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야놀자·여기어때·네이버 예약 신용카드 결제 수입에 대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차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숙박 시설 부속 토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공시지가 80억 원 공제) 유의 수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숙박업 및 호텔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공시지가 합산액 80억 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0.5%~0.7%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토지 용도 구분을 성실히 검증하여 과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

2. OTA 플랫폼 결제 수입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인 펜션 및 중소형 호텔 대표님은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예약 플랫폼(OTA)을 통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받습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액공제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호텔, 부티크 모텔, 풀빌라 펜션, 리조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숙박업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 정밀 검증, OTA 결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산출, 객실 리모델링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숙박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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