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숙박·리조트 대표가 알아야 할 종부세 과세 및 업무용 차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리조트 호텔 전문 세무 컨설팅
관광 펜션 단지, 독채 풀빌라, 관광 리조트 및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 법인 및 대표자는 숙박 시설 부지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공시지가 80억 원 공제) 적용 요건을 점검하고, 고객 픽업용 셔틀버스 및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경비 인정(임직원 보험 및 운행일지) 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보유세 및 소득세 부담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리조트·호텔 및 펜션 부속 토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80억 원) 과세표준 세무 점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에 따라 숙박 시설에 부속된 상업용 토지는 주택용 토지와 달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시지가 8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범위를 적격하게 구분·신고하여 다주택 합산 누진세율(최대 5.0%) 중과세를 차단해야 합니다.

2. 고객 픽업용 승합차·리무진 및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계상 수칙

9인승 이상 픽업용 승합차 및 셔틀버스는 업무용 승용차 세무 규제(연 1,500만 원 한도) 적용에서 제외되어 차량 구입비 및 유류비 전액을 감가상각 및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직원 전용 승용차는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이행해야 소득세·법인세 경비 불인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펜션 단지, 관광 리조트 법인, 호텔 숙박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숙박업 부속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 정밀 검증, 픽업·업무용 차량 필요경비 세무조정, 객실 리모델링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숙박·리조트 사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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