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숙박·호텔 대표가 알아야 할 OTA 매출세액공제 및 감가상각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리조트 호텔 전문 세무 컨설팅
관광지 펜션, 무인텔, 중소형 호텔 및 부티크 리조트를 운영하는 숙박업 대표자는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예약 등 OTA 온라인 예약 플랫폼 결제 수금액에 대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정밀 차감받고, 객실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침구·가전 비품 매입액의 세법상 정률법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OTA 숙박 예약 플랫폼 신용카드 결제 매출액 부가가치세 1.3% 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숙박업 대표님은 OTA 예약 플랫폼을 통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플랫폼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정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객실 리모델링·침구 비품 정률법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상 및 청소 스태프 원천세

객실 인테리어 공사비, 냉난방기, TV 비품 및 수영장 시설 투자액은 세법상 정률법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합니다. 또한 객실 청소 및 룸 메이킹 파트타임 스태프 인건비는 4대보험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정산하여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펜션 단지, 게스트하우스, 중소형 호텔 및 리조트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OTA 플랫폼 매출 누락 정밀 검증,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산출, 객실 리모델링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숙박업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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