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이벤트·행사기획업 무대 스태프 일용직 원천세 및 외주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기업 컨퍼런스, 전시 박람회, 지역 축제, 프로모션을 총괄 기획·연출하는 이벤트/행사기획업(전시 및 행사 대행업)은 단기 현장 스태프 노무비 지출과 외주 무대 제작비가 수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행 용역 업종입니다. 현장 알바 진행요원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외주 연출·음향 감독 3.3% 사업소득 정산이 부가가치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행사장 단기 진행요원 일용직 근로소득세 비과세(일 15만 원) 및 노무비 원천징수
행사 일수에 맞춰 단기 투입되는 스태프 및 진행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일용근로 소득은 1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2. 외주 음향·조명·MC 연출자 3.3% 사업소득 및 무대 세트 임차 전자세금계산서
외주 프리랜서 MC, 무대 감독, 영상 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무대 세트 제작, 음향 장비 렌탈, 행사장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전시 박람회 대행사, 지역 축제 기획 법인, B2B 기업 행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사 스태프 일용직 노무비 적격성 검증, 외주 프리랜서 3.3% 원천세 정산, 무대 렌탈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벤트기획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행사 연출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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