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이벤트·행사기획 단기 스태프 일용직 원천세 및 외주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이벤트 행사기획 축제 박람회 무대 음향 단기 스태프 일용직 원천세 및 프리랜서 연출가 3 3 세무 가이드 이미지
지자체 축제, 기업 컨벤션, 전시 박람회, 신제품 론칭 이벤트를 기획·운영하는 이벤트/행사기획업(행사 대행 및 전시 기획업)은 단기 현장 스태프 노무비 지출과 프리랜서 MC·연출가 외주비 비율이 압도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 업종입니다. 행사 단기 스태프 일용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외주 연출진 3.3% 사업소득 정산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행사 현장 단기 스태프 일용근로자 비과세(일 15만 원) 및 지급명세서 제출

행사 기간 동안 집중 투입되는 현장 안내·안전 스태프는 일용근로자로 처리됩니다. 1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기획사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습니다.

2. 외주 MC·아나운서·공연진 3.3% 원천세 신고 및 무대·음향 렌탈비 매입세액공제

행사 사회자(MC), 연출 감독, 공연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공제 후 신고합니다. 또한 무대 설치, 음향·조명 렌탈, 현수막 제작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국제 컨벤션 대행사, 지역 축제 기획 법인, 전시 마케팅 스튜디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사 단기 스태프 노무비 적격성 검증, 외주 MC·연출가 3.3% 원천세 정산, 무대 렌탈 세금계산서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벤트기획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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