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펜션·캠핑장 대표가 알아야 할 주택임대소득 및 종부세 절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어촌민박 독채 펜션, 풀빌라 및 야외 캠핑장·글램핑장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요건을 정밀 구별하고, 숙박 시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수칙을 이행하여 보유세 및 소득세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펜션·풀빌라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과세 및 분리과세(14%) 절세 수칙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64조의2에 따라 농어촌민박 및 주택 임대 숙박업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익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공시가격 단가를 정밀 확인하여 과세 대상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2. 캠핑장 부지·글램핑장 토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80억 원 공제) 활용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펜션 부지에 설치된 사업용 건물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공시지가 8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기본 공제됩니다. 잡종지, 임야의 지목 변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정산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독채 펜션, 관광 글램핑장, 캠핑장 및 자산관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정밀 산출, 토지·건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세무 검증, 예약 플랫폼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숙박·레저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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