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캠핑장 글램핑과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수칙 및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캠핑장 글램핑 및 여행사 세무 절세 가이드
야외 오토캠핑장, 프리미엄 글램핑 파크 및 국내외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님은 성수기 수강·예약 플랫폼 매출 정산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및 인적공제 수칙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캠핑장 텐트·시설 이용료 매출 수칙과 여행사 수탁 투어 알선 수수료(수수료만 매출 상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캠핑장·글램핑장의 경우 예약 플랫폼(네이버·캠핏 등) 카드 수입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반면 여행사는 고객에게 수령한 전체 여행 경비 중 항공권·숙박 수탁 수입을 제외한 '순수 여행 알선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도록 계약서 및 입출금 영수증을 엄격히 구분 정산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연 200만~500만 원) 수칙 및 인적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 항목 정리

계절성 매출 변동이 큰 관광·레저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금액별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및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세무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실효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관광·레저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여행사 항공권·숙박 입출금 통장 전표, 글램핑 시설 텐트·인테리어 고정자산 감가상각, 캠핑장 무인 키오스크 매출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여행 알선 수수료 과세표준 소명,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정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관광 레저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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