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번역·통역업 외화 수입 영세율 및 프리랜서 3.3% 원천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다국어 영상 자막, 도서 매뉴얼, 비즈니스 계약서 번역 및 국제 컨퍼런스 통역을 제공하는 번역/통역업(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은 해외 클라이언트 외화 송금 수입과 외주 인력 노무비가 결합된 글로벌 지식 용역 업종입니다. 해외 법인 거래 외화 입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과 외주 번역가 3.3% 사업소득 원천세 정산이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국외 법인 해외 통번역료 외화 입금 부가가치세 영세율(0%) 및 외화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해외 거주자 및 국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통번역 용역 대가를 외화로 입금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외주 통번역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원천세 정산 및 사전 검증
에이전시가 프리랜서 번역가 및 통역사에게 용역비를 정산할 때 3.3% 원천세를 공제 후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특수형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법인세·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글로벌 통번역 에이전시, 동통역 전문 법인, 프리랜서 번역 네트워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화 입금 영세율 수입 적격 검증, 외주 번역가 3.3% 원천세 정산, CAT 툴 소프트웨어 구독료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역·통역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확장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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