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번역·통역업 해외 외화 수입 영세율 및 프리랜서 원천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번역 통역업 프리랜서 번역가 해외 에이전시 외화 수입 영세율 0퍼센트 및 3 3 원천세 정산 세무 가이드 이미지
서적, 영상 자막, 산업 기술 문서 번역 및 국제 컨퍼런스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번역/통역업(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은 국외 법인 및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달러·유로 외화 송금 입금이 빈번한 지식 서비스 업종입니다. 해외 외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 입증과 외주 프리랜서 번역가 3.3% 사업소득 원천세 정산이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해외 번역 에이전시 외화 입금 수입 부가가치세 영세율(0%) 및 입금 증명서

국외 법인과의 번역·통역 계약에 의해 국내 은행 외국환 계좌로 입금되는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와 번역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여 비과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외주 통번역가 3.3% 원천세 신고 및 CAT tool 툴 구독료 필요경비 처리

프로젝트별 외주 번역가에게 정산 지급하는 용역비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트라도스(Trados) 등 번역 전문 CAT 툴, 사전 소프트웨어 구독료, 통역 장비 매입세액공제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국제회의 통역 법인, 영상 자막 번역 에이전시, 프리랜서 번역가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외화 입금 영세율 적격 검증, 외주 번역 인력 3.3%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역·통역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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