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무역·도매업 대표가 알아야 할 영세율 환율 및 대손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무역업 수출입업 및 도매업 전문 세무 컨설팅
해외 직수출 및 수입 유통을 전담하는 무역업·수출입업 및 B2B 유통 도매업 대표자는 수입·수출 재화의 선적일 기준 기준환율 영세율(0%) 과세표준 계상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외상 매출금 미수 및 거래처 파산·부도 발생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직접 차감받는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세무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무역업 직수출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선적일 기준환율 수입금액 정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해외로 직접 물품을 내보내는 직수출 재화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수출신고필증 상의 선적일(수시 환율 정산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상해야 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첨부 제출해야 영세율 가산세(0.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도매업 거래처 파산·부도 미수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대손세액공제 신청

도매업체에서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 대금이 거래처의 부도(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파산,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회수 불가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매출세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공제받아 미수금 발생 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해외 직수출입 무역 법인, B2B 공산품·식자재 도매 유통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세율 첨부 서류 정밀 검증, 선적일 환율 산출 소명, 대손세액공제 적격 신청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글로벌 무역 및 도매 유통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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