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번역·통역업 국외 외화 수입 영세율 및 프리랜서 원천세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다국어 전문 번역, 국제 컨퍼런스 동시통역, 영상 자막 로컬라이징 용역을 제공하는 번역/통역업(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은 해외 바이어 및 국외 법인 외화 입금 매출 비율이 높은 전문 지식 업종입니다. 해외 국외 거래처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과 프리랜서 통번역가 3.3% 사업소득 원천세 정산이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해외 기업 용역 제공 및 외화 송금 입금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국외 법인에 통번역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은행 외화입금증명서와 용역계약서를 구비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정밀 신고해야 합니다.
2. 외주 전문 번역가·통역사 인센티브 3.3% 사업소득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프로젝트별 외주 번역가 및 동시통역사에게 대가를 정산할 때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차감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에이전시 종합소득세·법인세 손금(필요경비)으로 100%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국제회의 통번역 에이전시,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 법인, 1인 전문 통역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화 송금 입금 영세율 신고 검증, 외주 번역가 3.3% 원천세 정산, 환차손익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역·통역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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