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구매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세액공제 및 수수료 세무
1. 쇼핑몰 PG 결제·오픈마켓 매출액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 대표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이버페이, 현금영수증 결제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직접 감면받습니다. 오픈마켓 정산 내역 및 자사몰 PG 결제 데이터를 정확히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정산해야 합니다.
2. 해외직구 구매대행 순수 수수료(판매가-해외소비자가-배송비) 매출 과세표준 소명
해외구매대행 업종은 고객이 결제한 총액이 아닌 '순수 대행 수수료(총수수료 - 해외 상품 구매가 - 배송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합니다. 해외 카드 결제 내역, 배송대행지(배대지) 소모 비용 영수증 및 주문 소명 장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국세청 매출 과다 부과 조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마트스토어 셀러, 해외직구 구매대행, 무재고 사입 유통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픈마켓 PG 결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산출,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 정밀 소명 장부 작성, 플랫폼 판매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셀러 대표님의 성실한 유통 사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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