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의 K-뷰티 수출 영세율 수칙 및 재고자산 세무 리포트
1. K-뷰티 해외 직수출·역직구 플랫폼(아마존·큐텐·쇼피)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과 매입세액 조기환급(15일 이내) 수칙
자체 화장품을 해외로 직접 직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및 거래 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를 정밀 제출하면 OEM 제조비 및 용기·용액 매입 시 발생한 10%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아 브랜드 운용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성 화장품 유통기한(3년) 경과 변질 상품 폐기 손금 산입 세무 조정 및 기말 완제품·원자재 평가 수칙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신제품 라인업 전환에 따른 기말 이월 재고 및 유통기한 경과 상품의 손금 산입 여부가 법인세를 좌우합니다. 폐기 처분 내역서, 세무사 또는 감정기관 입회 사진 등 적격 파손 입증 서류를 갖춰 기말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 조정을 이행해야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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