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숙박·리조트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세액공제 및 차량 비용처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관광지 펜션, 독채 풀빌라, 부티크 호텔 및 리조트를 운영하는 숙박업 대표자는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예약 등 온라인 예약 플랫폼(OTA)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수금액에 대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를 적용하고, 고객 픽업 및 관리용 업무용 승용차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수칙을 이행해야 법인세·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OTA 숙박 결제 및 카운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1.3% 부가가치세 직접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숙박업 사업자는 고객이 결제한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와 수금 내역을 매월 비교 정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고객 픽업용 승용차 및 렌터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 한도
역·터미널 픽업 및 시설 관리용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차량 1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이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한도 내 100%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펜션, 부티크 호텔, 리조트 및 공유숙박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OTA 결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산출, 고객 픽업 차량 운행일지 세무조정, 객실 리모델링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숙박 시설 운영과 최고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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