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디자인기획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3.3% 원천세 및 R&D 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CI·BI 브랜딩, UX/UI 웹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및 시각 그래픽을 제작 공급하는 디자인기획업(전문 디자인업)은 프로젝트 외주 인력 노무비 지출과 고유 디자인 개발 R&D가 핵심인 지식서비스 업종입니다. 외주 프리랜서 디자이너 3.3%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와 창작 전담부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가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외주 프리랜서 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 3.3% 원천세 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디자인 프로젝트별 단기 계약한 외주 디자이너에게 인센티브 및 외주비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차감 후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기 제출해야 스튜디오 종합소득세·법인세 손금(필요경비)으로 100% 인정받습니다.
2. 산업디자인 전담부서 인정 및 개발자 인건비 R&D 세액공제(25%) 활용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소속 디자이너 급여의 25%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드로잉 맥북, 디자인 폰트 구독료, 소프트웨어 매입세액공제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브랜드 컨설팅 법인, UX/UI 디자인 에이전시, 시각 디자인 스튜디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주 디자이너 3.3% 원천세 정밀 정산, 디자인 전담부서 R&D 세액공제 적격성 검증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자인기획업 대표님의 창의적 기업 성장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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