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펜션·리조트 대표가 알아야 할 객실 과세 및 비과세 인건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어촌민박 펜션, 독채 풀빌라, 부티크 호텔 및 관광 리조트를 운영하는 숙박업 대표자는 숙박 이용료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요건)을 적격 구분하고, 객실 청소·룸메이킹 직원 급여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수당을 반영하여 4대보험 및 원천세 부담을 차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펜션·리조트 숙박 수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연간 소득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형 펜션이나 호텔 수입은 전액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온라인 예약 플랫폼(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매출 정산 내역을 기장해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2. 룸메이킹 스태프·프론트 직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급여 설계 및 4대보험
숙박업 현장에 근무하는 청소 스태프, 객실 관리원, 프론트 직원 급여 산정 시 비과세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를 구분 계상하면 근로소득세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인력은 일용근로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여 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지 펜션, 독채 풀빌라, 중소형 호텔, 리조트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실 수입 과세·비과세 산출, 직원 비과세 급여 체계 설계, OTA 플랫폼 매출 수수료 정산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숙박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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