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건설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
1. 건설·인테리어 공사 기성금 용역 공급시기(다음 달 10일)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인테리어 및 건설 시공 용역은 공사 완료일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기성 청구일)가 세법상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지하며, 공사 대금 변경이나 계약 해제 시 정당한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해야 합니다.
2. 하도급·자재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국세청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
공사 현장에서 자재상이나 하도급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회피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입금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 매입자(시공사)가 직접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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