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렌터카업과 중고차매매업의 영업용 차량 감가상각 수칙 및 매입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렌터카업 및 중고차매매업 세무 절세 가이드
단기·장기 렌터카, 카셰어링 업체 및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님은 대여용 영업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제한 규정 비대상 적용과 개인 차주 매입 시 중고차 매입세액공제(10/110) 적용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렌터카 대여용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손금 한도(1,500만 원) 비적용 및 실제 감가상각비 전액 손금 인정 수칙

자동차대여업(렌터카업)에 직접 사용되는 대여용 보유 차량은 세무상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연 1,500만 원) 및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차량 매입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전액을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2. 중고차 매매 상사의 개인 차주 취득 시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서류 수칙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관인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및 관허 매매상사 명의 이전 서류를 정밀 관리해야 하며,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3%)를 중복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모빌리티·자동차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렌터카 차량 차량등록원부, 중고차 관인매매계약서,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정비·유류비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대여용 차량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소명, 중고차 매입세액공제(10/110) 신청,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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