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6일
약국과 의원 치과 한의원의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개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원장님 및 약국 대표 약사님은 2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정산과 연 수입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전점검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2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입·비급여 매출 정산과 의약품·의료소모품 적격증빙 불부합 방지
병의원 및 약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보공단 지급통보서와 비급여 현금·카드 매출을 정밀 집계하고, 약국 의약품 사입 세금계산서 및 병의원 의료소모품 전표를 대조하여 국세청 사후검증 및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예방해야 합니다.
2.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보건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시 세무사 확인서 제출 수칙과 페이닥터·약사 인건비 정산
병의원 및 약국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5월(6월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가공 경비 불인정 및 페이닥터·대리약사 4대보험 급여 원천세 적격 정산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의료·약국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건보공단 징수 통보 내역, 약국 의약품 구매 세금계산서, 의료 장비 감가상각 전표, 페이닥터 4대보험 급여 명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정산 소명, 5억 이상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메디컬 의료·약국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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