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변호사 법무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의 접대비 경비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사무소 및 감정평가법인 세무 절세 가이드
법무법인, 변호사·법무사 개인 사무소 및 감정평가법인 대표님은 의뢰인 및 자문기관 접대비·업무 관련 경비의 적격증빙 수칙과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비가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사건 의뢰인·금융기관 관련 접대비 한도 관리 및 현장 조사 출장비·법원 공공수수료 적격증빙(신용카드·세금계산서) 인정 수칙

법률·감정평가 전문직은 의뢰인 식사 및 경조사비 지출이 빈번합니다.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금 정산되며, 현장 감정 조사 여비·교통비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수입증지 대금은 통장 송금 전표와 영수증을 구비하여 필요경비로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전문직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수칙과 수임료·자문료 매출 누락 차단 및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변호사,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는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공보수금 및 감정 수수료 현금 입금액은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사전검증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 및 사적 비용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전문직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수임료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감정평가 용역 세금계산서, 소속 변호사·감정평가사 급여 및 원천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5억 이상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접대비·차량 유지비 소명,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전문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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