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광고대행업 광고주 접대비·광고선전비 구분 및 에이전시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광고대행업 마케팅 에이전시 광고주 미팅 접대비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산입 및 프리랜서 3 3 원천세 세무 가이드 이미지
디지털 검색 광고, SNS 퍼포먼스 마케팅, 옥외 및 미디어 광고를 수주 집행하는 광고대행업(광고대행 및 마케팅 서비스업)은 광고주 유치와 매체 수수료 집행 비중이 높은 지식 서비스 업종입니다. 광고주 영업 접대비 한도(기업업추비) 관리, 네이버·구글 미디어 매체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외주 마케터 3.3% 원천세 정산이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광고주 수주 영업 접대비(기업업추비) 한도 및 광고선전비 명확 구분

광고 수주를 위한 신규 광고주 식사·경조사 지출은 접대비(기업업추비)로 분류되어 법정 한도(기본 3,600만 원+수입금액 비례) 내에서만 손금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체 마케팅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100% 손금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네이버·구글 미디어 매체비 매입세액공제 및 외주 카피라이터 3.3% 인건비

네이버, 메타, 구글, 틱톡 매체에 집행한 광고 대금은 정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외주 마케터, 카피라이터,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는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신고해야 필요경비로 입증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에이전시,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영상 광고 제작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고주 접대비 한도 수금 검증, 주요 미디어 매체비 세금계산서 정산, 외주 마케터 3.3% 원천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고대행업 대표님의 광고 수주 확대와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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