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인쇄·출판업 도서 면세 부가가치세 및 인쇄 기계 감가상각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쇄 출판업 도서 간행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인쇄 제본 기계 감가상각 필요경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종이책, 전자책(e-Book), 정기간행물을 출판하고 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하는 인쇄/출판업(도서 출판 및 인쇄업)은 도서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와 인쇄 제조 과세가 복합된 겸영 사업 구조 업종입니다. 출판 도서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인쇄 용지·용제 매입세액공제 및 고가 인쇄 기계 감가상각 정산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도서·전자책(e-Book)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및 출판사 겸영 사업자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간행물 윤리위원회 검인을 받은 도서 및 전자책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홍보 전단지, 카탈로그, 박스 인쇄 용역은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인쇄 옵셋 기계·제본 설비 감가상각 및 외주 집필 작가·디자이너 3.3% 원천세

고가의 옵셋 인쇄기, 톰슨 절단기, 제본기 매입액은 정률법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 번역가, 삽화 디자이너, 교정 작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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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단행본 출판사, 학술지 간행 기획사, 상업 인쇄 공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서 면세 안분계산 검증, 전자책 ISBN 면세 적용, 인쇄 설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쇄·출판업 대표님의 성공적인 출판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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