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장례식장 상조업과 결혼정보업의 장의용역 면세 수칙 및 현금영수증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전문 장례식장, 상조 서비스 회사 및 결혼정보·매칭 컨설팅업 대표님은 장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10만 원 이상 가입비·성혼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장의 용역 및 묘지·화장장 제공 용역 면세 판정 수칙과 음식·식당 매점 과세 구분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시신 안치·운구·염습 등 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단, 장례식장 내 식당 및 매점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하·식사 수입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수입을 분리 기장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및 세액 추징을 예방해야 합니다.
2. 결혼정보업 매칭 가입비·성혼료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 및 커플매니저 3.3% 원천세 정산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계좌이체 포함) 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010-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해야 20% 과태료를 방지합니다. 외주 커플매니저 및 장례지도사 수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적격 원천징수해야 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의례·컨설팅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식당 매출 POS 전표, 상조 선수금 정산서, 커플매니저 3.3% 지급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불부합 방지,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소명,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의례·결혼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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