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7일

베이커리·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제과점 및 카페 베이커리 전문 세무 컨설팅
제과점, 디저트 베이커리 및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우유, 계란, 농산물 등 미가공 면세 원재료 구매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6/106 또는 8/108) 공제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홀 매장 및 포장 판매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을 이행해야 가산세 없는 절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제과점·베이커리 우유·계란·과일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6/106 및 8/108)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제과점 및 베이커리 카페가 구입하는 국산·수입 미가공 우유, 계란, 생과일, 곡물 등 면세 원재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법인 2/102, 개인 일반 6/106, 음식점 병행 시 8/108)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직접 감면받습니다. 적격 면세 계산서 및 농산물 신용카드 영수증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2. 홀 결제 및 맞춤 답례품·케이크 예약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5일 이내 발급

제과점 및 베이커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수금 시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010-0000-1234)을 이행해야 미발급 가산세(20%)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제 베이커리 전문점, 대형 대형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현금영수증 발급 검증, 제빵사 및 알바 근로자 4대보험·원천세 정산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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